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고요. 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앞서 들었습니다.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?
◆김광삼>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죠.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할 때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된 거잖아요.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.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. 형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.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.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.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자해나 그런 것들, 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나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, 이렇게 볼 수 있고. 또 메모리카드를 입수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,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로 보면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. 지난 22일에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, 성폭행 다 인정을 했어요.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 보류를 했어요. 만약에 7월 13일에 재판이 있을 겁니다.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케이블타이랄지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죠. 그래서 13일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.
◇앵커>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보완수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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